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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법, 레몬법(Lemon Law)이 뭘까?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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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몬법(Lemon Law)은 소비자가 결함 있는 새 차나 중고차를 샀을 때,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소비자 보호법입니다.
🔹 용어의 유래
- "Lemon"은 미국 속어로,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결함이 많은 물건, 특히 자동차를 의미합니다.
- 이 법은 소비자가 그런 '레몬 차량'을 구매했을 때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
🔹 주요 내용 (미국 기준)
✔️ 적용 대상:
- 신차, 일부 주에서는 중고차나 리스 차량도 포함
- 일정 기간 또는 마일리지 이내(예: 1년 또는 12,000마일 이내)
✔️ 조건 예시:
- 중대한 결함이 있고,
- 제조사 또는 딜러가 수리 기회를 여러 번 가졌음에도 고치지 못했을 경우 (보통 3~4회 이상),
- 또는 차량이 수리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 운행 불가(예: 30일 이상)였을 때
✔️ 소비자의 권리:
- 차량 교환 또는 전액/부분 환불
-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법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음
🔹 한국의 '레몬법'
- 2019년부터 시행: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포함
- 신차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 km 이내, 중대한 결함이 2회 수리해도 개선되지 않으면 환불·교환 요구 가능
- 하지만 적용을 받으려면 제조사와 구매 계약 시 '레몬법 적용'이 명시돼야 함
🔹 요약
항목내용
목적 | 결함 차량에 대한 소비자 보호 |
적용 대상 | 주로 신차 (일부 지역은 중고차 포함) |
권리 | 환불 또는 교환 |
조건 | 반복 수리 실패, 운행 불가 일정 기간 초과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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