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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법, 레몬법(Lemon Law)이 뭘까?

applenamu 2025. 6. 18.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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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몬법(Lemon Law)은 소비자가 결함 있는 새 차나 중고차를 샀을 때,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소비자 보호법입니다.


🔹 용어의 유래

  • "Lemon"은 미국 속어로,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결함이 많은 물건, 특히 자동차를 의미합니다.
  • 이 법은 소비자가 그런 '레몬 차량'을 구매했을 때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

🔹 주요 내용 (미국 기준)

✔️ 적용 대상:

  • 신차, 일부 주에서는 중고차나 리스 차량도 포함
  • 일정 기간 또는 마일리지 이내(예: 1년 또는 12,000마일 이내)

✔️ 조건 예시:

  • 중대한 결함이 있고,
  • 제조사 또는 딜러가 수리 기회를 여러 번 가졌음에도 고치지 못했을 경우 (보통 3~4회 이상),
  • 또는 차량이 수리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 운행 불가(예: 30일 이상)였을 때

✔️ 소비자의 권리:

  • 차량 교환 또는 전액/부분 환불
  •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법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음

🔹 한국의 '레몬법'

  • 2019년부터 시행: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포함
  • 신차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 km 이내, 중대한 결함이 2회 수리해도 개선되지 않으면 환불·교환 요구 가능
  • 하지만 적용을 받으려면 제조사와 구매 계약 시 '레몬법 적용'이 명시돼야 함

🔹 요약

항목내용
목적 결함 차량에 대한 소비자 보호
적용 대상 주로 신차 (일부 지역은 중고차 포함)
권리 환불 또는 교환
조건 반복 수리 실패, 운행 불가 일정 기간 초과 등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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